2015. 3. 11.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
<조합법 안내>(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작) 파일을
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(434-2738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2014.11.10 00:00
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법 안내(경상북도선관위 제작)
조회 수 1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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